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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운티 미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20 경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레포츠 공원 동 측 도로 상을 용두암 방면에서 레포츠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별지 실황 조사서 도면 참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 남, 81세) 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 F 렉스 턴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피해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나면서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 I(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자 J( 여, 72세) 등 6명에게 각 1일 간의 병원치료를 받는 부상을 입혔다.

판 단 미니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렉스 턴 차량의 운전자인 E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E는 ‘ 위 교통사고 순간 정신을 잃어 자신과 피고인 중에 누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에, 미니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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