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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08. 선고 2011누38997 판결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079 (2011.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02 (2010.12.10)

제목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사건

2011누38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8079 판결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백AA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백AA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백AA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백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OO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통해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관계회사들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왔고, 회장실 직속으로 경영 기획실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등기부상 백AA은 2002. 6. 15.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2002. 10. 2. 원고의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였고, 2004. 6. 15.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다시 퇴임하였다가 2007. 7. 2. 원고의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백AA이 QQ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당시에도 백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경영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OO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금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28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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