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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722 (2015.05.14)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사건

2015구합71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SS개발 주식회사)는 서울 OO구 OO동 OOO-OO OOOO 302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1)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에 의해 직권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이SJ, 오HH에게 급여로 지급한000원(2009 사업연도 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 2012 사업연도 000원, 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급여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5. 7. 이SJ, 오HH에게 급여로 지급한 000원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오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내지 2012년, 각 소득금액을 000원, 000원, 000원, 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다음 표와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직권감액하고 2014. 10. 6. 귀속시기가 2009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인 000원과 관련하여 이SJ의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인 000원이 포함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위 000원을 000원으로 직권감액하였다.

사업연도

고지세액

2014.6.23.

직권감액(원)

2014.10.6.

직권감액(원)

취소를 구하는 세액(원)

2009

000

000

000

000

2010

000

000

000

000

2011

000

000

000

000

2012

000

000

000

000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을2015. 5. 18.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SJ, 오HH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이SJ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관리, 경리업무 등을, 오HH은 도급계약 공사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손금산입 대상이고,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급여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이사건 급여는 실제로 이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는 이SJ, 오HH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오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급여가 손금산입의 대상인지 여부

가) 갑 제13, 1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표이사인 오JJ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SJ, 오HH에 대하여 급여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이들이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근거나 서류가 전혀 없음을 조사수임 세무사와 함께 정히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피고는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고의 사업장 전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나 직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원고의 임대 관련 업무를 하는 자는 소외 오GG으로 확인되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착수한 2013. 11.경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인 2015. 11.경에서야 이SJ, 오HH에 대한 급여대장(갑 제9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SJ, 오HH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당시 왜 과세관청에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급여대장의 급여 지급일자와 이SJ, 오HH의 통장에 입금된 날짜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오HH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오JJ의 큰아버지로서 오HH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이 돈이 입금된 이후 곧이어 오JJ의 동생 오KK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급여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9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는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급여가 대표자 오JJ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13, 14,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급여 상당 금액이 이SJ, 오HH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급여는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오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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