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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305 판결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8997 (2012.06.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02 (2010.12.10)

제목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고 회사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 또는 구조조정본부는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구조조정본부의 업무내용이 기존 경영기획실의 업무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사건

2012두16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8997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은 XX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지만 그 외에도 10여개의 다양한 업종의 관계회사들을 두어 지배하여 왔으므로 XX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지원부서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경영기획실에서 독립된 구조조정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도 그 조직의 구성이나 인원현황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④ 원고의 대주주인 백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도 XX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통해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관계회사들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회장실 직속으로 경영기획실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XX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경비를 XX 그룹 내 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부담부분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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