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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0:45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동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최근 5년 동안은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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