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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40 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 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9:40 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 오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부 사거리 방면에서 서 문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정차한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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