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5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통면 소재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봉고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7,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다음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