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를 포항 쪽에서 임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 당곡리 231 앞에서 같은 시 고경면 도암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