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1. 30. 상주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8. 경북 영천시 B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완 산로 75, 영동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최소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