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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5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이 사건 외국인 (E )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 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1959호와 처벌 받은 내용과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2015. 2.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외국인 (E )에게 2015. 2.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거주지를 제공하였을 뿐, 위 기간에 유흥 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2015. 2.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2회에 걸쳐 대구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 ‘D ’에서 예술 ㆍ 흥행 비자 (E-6) 자격으로 입국한 E( 이하 ‘ 이 사건 외국인’ 이라 한다 )를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파트너로 지명 받아 착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키 르 키즈 스탄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1959호 사건에서 2014. 7. 8. ‘ 피고인은 2014. 1. 27. D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4명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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