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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28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2015. 2.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2회에 걸쳐 대구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 ‘D ’에서 예술 ㆍ 흥행 비자 (E-6) 자격으로 입국한 E를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파트너로 지명 받아 착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키 르 키즈 스탄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 ‘G ’에서 예술 ㆍ 흥행 비자 (E-6) 자격으로 입국한 H를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파트너로 지명 받아 착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 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총 3명의 외국인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 종사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 범죄 일람표] 연번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소속 사 근무기간 1 H I 필리핀 ㈜ 와이 피 2014.8.2. ~2015.7 .31. 2 J K 벨로 루시 ㈜ 에스 2015.7.1. ~2015.7 .31. 3 L M 필리핀 ㈜KME 2015.7.24. ~2015.7 .3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H, J,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E), 사증 발급 인정신청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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