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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A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은 A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위한 고용 알선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본인의 연예 기획사 명의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E-6 비자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 종사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A에게 ㈜K 명의를 빌려 주어 외국인 여성을 E-6 비자로 초청하여 국내업소에 파견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여성을 직접 관리하면서 파견료를 받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A 이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K 명의로 발급 받은 공연 추천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받은 사증 발급 인증번호를 A에게 전달하는 등 A의 외국인 여성 불법 파견의 범행 실현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② A은 실제로 E-6 비자로 초청한 외국인 여성을 해당 비자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 종사자로 고용 알선하였고 해당 업소로부터 파견료를 지급 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5. 8. 경 유흥업소에서 피고인이 파견한 외국인 여성이 유흥 종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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