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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8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6』 피고 인은 속초시 B에서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에서 2016. 12. 23. 경부터 2017. 4. 17. 경 사이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017 고단 968』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여성 E(E, F 생 )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9부, 외국인 신병인 수인 계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2017 고단 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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