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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경 피고인 B에게 “ 유흥업소에서 일할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서 관리해 주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부터 화성시 E 건물 7 층에서 유흥 주점 F을 운영하다가 2017. 4. 28. 경 단속되자, 2017. 5. 경부터 다시 화성시 G 빌딩 6 층에서 유흥 주점 H를 운영하였다.

1.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행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화성시 E 건물 7 층에 있는 유흥 주점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 I( 일명 J)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9-1 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9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화성시 G 빌딩 6 층에 있는 유흥 주점 H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 K( 일명 L)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9-2 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37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

2. 허위 초청행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유흥 주점에서 일할 카자흐 스탄 여성 M( 일명 N)를 입국시키기 위해 ‘ 위 여성은 고향 지인으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오랜만에 만남을 갖고 한국 관광의 기회를 드리고자 방문 비자를 신청한다’ 라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인감 증명, 주민등록 표를 N에게 교부하여 2016. 10. 14. 경 N로 하여금 주 알 마 티 분관에서 사증 발급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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