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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77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검 소지 허가 없이 2019. 9.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 앞 조수석 바닥에 붕대로 손잡이와 칼날 뒤꿈치 부분을 감싼 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5cm) 1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차량에 이 사건 회칼을 보관하여 소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칼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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