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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2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게 2채(E호, F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을 괴롭히는 바람에 G이 자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100cm, 칼날 길이: 80cm)으로 위 가게 2채에 설치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유리문 2장을 깨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도검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위 가.

항 기재 도검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22.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이혼한 전처인 H 명의로 도검 소지 허가(제조번호: I, 허가번호: J)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도검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2019고단20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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