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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3고단128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원대시장 앞 골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칼집길이 118cm, 칼날길이 41cm, 손잡이길이 36cm) 1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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