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5:3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전체길이 41.5cm, 칼날길이 26.5cm인 일명 ‘야나기바’ 회칼 1자루를 검정색 봉지로 감싸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배회하고, 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3cm인 일명 ‘데바’ 회칼 1자루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헤어진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하려고 마음먹고 아파트 주차장에 칼을 소지한 채 들어간 점, 2017년에도 그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그녀의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