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6.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06:15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손잡이와 칼날 뒤꿈치 부분을 감싼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6cm) 1자루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등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의 형상과 소지목적, 단속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