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도검(손잡이 12cm, 칼날길이 35cm)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광장에서 위 도검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3회 내려치고 도검을 소지한 채 C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도검 소지 허가 여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