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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8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의 친형인 D의 처로서, C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E 빌라 102호에서 C, 피고인의 아들인 F 등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임대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I으로 하여금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동작구 E 제 1 층 제 102호’, 임대할 부분 란에 ‘102 호 전부’, 보증금 란에 ' 일억삼천만원 정', 임대인 성명 란에 ‘C’, 대리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성명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불상의 필기구로 대리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C과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C과 A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인감 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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