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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5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19.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 부동산 표시’ 란에 ‘ 인천광역시 남구 E 외 1 필지 F 건물 제 2 층 제 202호 대 242.3㎡, 철근 콘크리트 조 슬 레브 지붕 5 층 697.67㎡ 건물의 2 층 155.55㎡ 중 일부, 전세 보증금 이천 팔백만 원, 계약금 이백 팔십만 원, 잔 금 이천 오백이십만 원, 전세기간 2013. 8. 22. ~ 2015. 8. 22., 작성 일자 2013. 8. 19., 임대인 G, 임차인 H’라고 각 기재한 후 ‘ 임대인 대리인’ 란에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음이 없음에도 피고인 본인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빌라 전세계약서( 임 차인 I),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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