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주소지 지상 무허가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 서울 동대문구 C’, 전세보증 금란에 ‘ 삼천만 원’, 특약 사항란에 ‘D 대리인 A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A이 수령함’, 임대인 성 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