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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2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C는 D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공매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1,921,5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C는 D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10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18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제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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