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5. 1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게 공급 가액 합계 49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89,4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채 총 5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82,9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