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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6. 2.경까지 물리보안 전문업체로 시스템 경비, 빌딩관리, 보안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중구 C, B 전략영업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 주식회사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사비 1,155,000,000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7,307,638,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E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서버장비를 공급 받은 것처럼 E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14,230,95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538,588,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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