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3.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LED조명기기 등 도ㆍ소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