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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8 2020고단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B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8,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6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4.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1,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상대방 ㈜D, ㈜E의 F이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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