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4. 6. 5.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매도인 D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F)로 6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소재 ‘원당역’ 부근 지하차도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나. 피고인은 2014. 7.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6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다. 피고인은 2014. 7.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6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라. 피고인은 2014. 9.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6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마. 피고인은 2014. 9.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6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바. 피고인은 2014. 10. 16. 16: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6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