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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1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4. 7. 18: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E를 만나 승용차량으로 이동하면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위 E의 승용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구미시 H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2686』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9세)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07:2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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