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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8.경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으로 가 H에게 위 매매대금 중 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 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생 D의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K” 피씨방 앞으로 가 H에게 위 매매대금 중 9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50경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 0.7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H가 사용중인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12. 02:1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L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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