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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하고, 1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 8회 더 있다.

[2013고단9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6. 3.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11:5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5.45g(비닐 및 종이포장 무게 포함)을 손수건으로 감싼 후 소파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17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4. 8. 오후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G에게 다가가 위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교부하면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다시 F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 가 F에게 위 1회용 주사기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밤 무렵 위 E역 1번 출구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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