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6. 5.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소재 원당역 부근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같은 해 10. 16. 16:2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908동 8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