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3.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있는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