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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2 2018고단1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회사 월말 수금 마감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내가 먼저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거래처에서 수금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거래처에서 수금할 미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8.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다음 달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 사이 집에 자금이 돌지 않아 집안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내야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아버지가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나오니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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