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 지점 부근 빌라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으로는 도박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식당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2 구좌 가입하여 1 구좌당 매월 250만원의 계 불입금을 그때부터 2015. 12. 25. 경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이번에 계 금을 받게 해 주면 2015. 12. 25. 경까지 매달 계 불입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으로는 도박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식당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매달 지급해야 할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