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5. 경까지 용인시 C에서 ‘D’, 화성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1.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임 대한 안마 시술소에 명의자를 변경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이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여 안마 시술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 받더라도 안마 시술소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Ⅰ) 기 재 1 항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경 서울 광진구 H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안 마 시술소와 다른 안 마 시술소에 일하는 아가씨를 포함해서 75명을 알고 있는데 아가씨들 상대로 돈놀이를 하면 수익금이 많이 나온다.

돈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10일에 10% 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여 그 수익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