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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5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경 서산시 C, 305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주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 아버지가 강화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업자금 3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주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강화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 아버지가 강화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업자금 3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주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강화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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