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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 10: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를 하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엄마 무릎 수술하는데, 캐피탈에서 2천만 원을 빌렸다.

그 사실을 처가 알았다.

캐피탈에서 돈을 갚아야 처가 잠잠 해진다.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딱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10만 원을 붙여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도박을 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재산을 잃는 바람에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1 경 2천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용역업체를 하는 친구가 부도가 날 거 같아서 해결을 해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친구 부도 건을 해결하고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친구 사업 부도 문제 해결이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부담하게 된 다른 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급여 또한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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