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 수원시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에 빠져 주변 사람들 로부터 긴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안산시 상록 구 본 삼로 49에 있는 노상에서 약 두 달 전부터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 청소 부 아주머니에게 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2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인근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 부동산 쪽 일을 하는데 입금해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