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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5:1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879-15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도로를 한국통신 삼거리 방향에서 한양아파트 후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전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 차량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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