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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5: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국도 43호 선을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제 3806호 부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 남, 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교통신호 주기 현황 표 첨부), 교통 신호 주기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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