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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4 2013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동 태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대천 농협 쪽에서 남대천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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