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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국통신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한양아파트 쪽에서 한국통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찰과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통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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