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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20.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한국통신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김 포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앞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가 분리되어 앞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쏘나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유리를 깨고 뒷자리로 들어가면서 유리조각들이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을 덮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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