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1: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E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1:12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