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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4 2018구단6017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61,600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2017. 11. 8.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 : 2008. 4. 21. 고양시 공고 C - 사업인정고시 : 2012. 5. 18.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도로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7. 1.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29㎡는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이고, 35㎡는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것으로 평가 - 수용개시일 : 2017. 5. 2. - 손실보상금 : 합계 216,932,700원 ①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된 부분(229㎡) : 148,689,700원(단가 : 649,300원/㎡) ②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것으로 평가된 부분(35㎡) : 68,243,000원(단가 : 1,949,800원/㎡) - 감정평가법인 : ㈜F,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 이 사건 토지 가운데 174㎡는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이고, 90㎡는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것으로 평가 - 손실보상금 : 합계 295,418,400원 ①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된 부분(174㎡) : 115,031,400원(단가 : 661,100원/㎡) ②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것으로 평가된 부분(90㎡) : 180,387,000원(단가 : 2,004,30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6년경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이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이므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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