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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7구단6529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D E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전 2,446㎡(다만,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전’ 1,795㎡, ‘구거’ 651㎡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부분 (1,795㎡) : 1,382,329,500원 (단가 : 770,10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구거’인 부분 (651㎡) : 167,079,150원 (단가 : 256,650원/㎡) 합계 : 1,549,408,65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28. - 감정평가법인 : ㈜G, ㈜H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강동구 I 전 1,193㎡(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부분 (1,795㎡) : 1,393,548,250원 (단가 : 776,35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구거’인 부분 (651㎡) : 168,446,250원 (단가 : 258,750원/㎡) 합계 : 1,561,994,500원 - 감정평가법인 : ㈜J, K㈜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강동구 I 전 1,193㎡(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이의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 중 651㎡에 해당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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