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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단985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1㎡(다만, 위 토지는 지목과 달리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손실보상금 : 11,660,000원 - 감정평가법인 : ㈜E,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11,880,00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 - 감정평가법인 :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서울 은평구 I 대 131㎡(이하 ‘I 토지’라 한다)와 1필지의 토지였다가 2003년경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I 토지와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I 토지 지상 건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도로로 이용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도로’인 것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는 위법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인 ‘대’를 기준으로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도로’인 것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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