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글상자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 10 행의 “ 각 기재” 다음에 “ 제 1 심 감정인 Q의 시가 감정결과, 당 심 감정인 X의 시가 감정결과 ”를 추가하는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라. 제 1 심법원의 감정평가 결과 1) 제 1 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 ‘ 임 야’, ‘ 전’, ‘ 과 수원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 표준 지로는 서울 노원구 J 임야 1,346㎡[ 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 지역 : 자연 녹지지역, 도로 교통 : 광대 소각, 형상/ 지세 : 부정형/ 완경사, 공시 지가 : 292,000원/ ㎡ (2017. 1. 1. 기준), 이하 ‘ 비교표 준지 A' 라 한다 ]를, 현실적 이용상황이 ‘ 대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 표준 지로는 서울 도봉구 K 대 641㎡[ 이용상황 : 주거 기타, 용도 지역 : 자연 녹지지역, 도로 교통 : 세로( 가), 형상/ 지세 : 삼각 형/ 평지, 공시 지가 : 1,110,000원/ ㎡ (2017. 1. 1. 기준), 이하 ‘ 비교표 준지 B' 라 한다 ]를 각 선정하였다.
2) 제 1 심 감정인은 사업 인정고시 일인 2017. 3. 16. 직전의 2017. 1. 1. 자 공시 지가에서 수용 재결 일인 2018. 1. 26.까지 서울 노원구 및 도봉구 녹지지역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 수정 (1.08666) 을 하고, 지역요인 (1.000), 개별요인[① 현실적 이용상황이 ‘ 임 야’ 인 부분의 경우, 비교표 준지 A와 비교하여 자연조건에서 방위, 경사 등이 우세하고, 접근조건에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 도로의 폭, 구조 등이 열세이며,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조건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되어 격차율 0.756, ② 현실적 이용상황이 ‘ 전’ 인 부분의 경우, 비교표 준지 A와 비교하여 자연조건에서 경사, 이용상황 등이 우세하고, 행정적...